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08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된 점,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재직 중 타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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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