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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06
선고일
2024-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식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내 질서를 훼손하였으나, 사용자가 우발적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1개월을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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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