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02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실적 저조와 부채 발생으로 인해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에 대해 관사가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정 상태에 대한 전체 공지와 사전 면담 등이 진행된 점을 들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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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