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01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급여 불만 제기 사실이 인정되며, 출입카드 기록으로 근무시간 미준수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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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