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9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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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