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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98
선고일
2024-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명의 사용 내역, 상위기관 적시 사실,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종합할 때 재단과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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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