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8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명의 사용 내역, 상위기관 적시 사실,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종합할 때 재단과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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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