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3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후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원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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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