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2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통과 후 참여한 11일간의 교육기간이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감독하에 실무를 위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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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