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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92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통과 후 참여한 11일간의 교육기간이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감독하에 실무를 위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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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