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0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이 없는 근로자 4명 외에 외부 자문가, 등기임원인 이사,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