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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8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전 번영회장 개인 변호사비 및 판공비 무단 지급, 동의 없는 근로계약 체결 및 식대 인상, 지시 불이행 등을 저질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사무소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심의 과정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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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