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80
선고일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본채용을 내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별도의 평가나 거부 사유 통보도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