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0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본채용을 내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별도의 평가나 거부 사유 통보도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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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