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7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 및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불법유턴은 근거가 부족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더 큰 원인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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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