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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7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 및 군부대 분리수거 미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불법유턴은 근거가 부족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더 큰 원인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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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