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79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기재한 해임통지서를 전달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을 불공정하게 평가절하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인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상급자의 면담 내용, 직원들의 사실 확인, 영업 능력 등을 종합한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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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