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78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 1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하루 동안 근무한 뒤 해당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보았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정산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고 관리자의 퇴직 요구에 근로자가 반박 없이 응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일용직 입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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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