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75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 및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언어 능력 부족과 업무 접근 방식 미흡으로 탈락한 점, 업무 개선이 되지 않아 수습과제 일부가 조기 중단된 점, 평가 항목의 일부 제외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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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