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74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출력 공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건설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