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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74
선고일
2024-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출력 공수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건설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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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