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6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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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