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69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의 상용직 전환 검토 문구를 전환 보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일방의 종료 의사가 있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들이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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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