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62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작성된 '일일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 종료 시 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일에 대한 합의가 그때그때 이루어졌고,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의무가 1일 단위로 발생하고 종료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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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