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60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면담 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당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리인에게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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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