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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5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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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