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5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의 특성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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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