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54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과 경찰의 송치 결정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근로자가 교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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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