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53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일이 작성 당일 1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 1회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