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53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일이 작성 당일 1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 1회 지급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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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