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52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렵고 총무파트의 인력 충원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와 근무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영업활동비 미지급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및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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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