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4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 및 평가 점수 60점 이하 시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54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전실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소통 부족 등 구체적인 미흡함을 보였으며, 사용자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평가한 후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수습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