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49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인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위생·현장 점검 없이 사전 QA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지연시켜 언론의 비난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인사위원회 의결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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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