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46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79세의 촉탁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촉탁직 근로자로서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갱신거절 당시 뇌출혈로 인해 경비 업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치유 여부도 불확정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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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