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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46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79세의 촉탁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촉탁직 근로자로서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갱신거절 당시 뇌출혈로 인해 경비 업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치유 여부도 불확정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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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