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44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중 사직 사유 작성 방법을 직접 질문하였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부제소합의서에도 서명 날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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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