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3
- 선고일
- 2024-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진술과 업무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업무 미숙, 직원들과의 불화 등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거부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서상 통지 기한을 준수하였고 통지서의 거부 사유도 구체적이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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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