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2
- 선고일
-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출 행위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정직 6개월 및 변상 처분의 후행 징계를 받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후행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행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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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