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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2
선고일
2024-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출 행위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정직 6개월 및 변상 처분의 후행 징계를 받자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후행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행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후행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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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