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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28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및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재단이 특정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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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