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28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및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재단이 특정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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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