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26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 위반이나 무단 퇴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