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26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직금지 위반이나 무단 퇴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