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22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본 징계인 감봉보다 더 큰 급여 삭감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이후 추가 조사가 없었고 기간이 과도하게 지속되었으며 임금 삭감의 규정상 근거도 없으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통지서 등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