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17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 평가서류 제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사업무 총괄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정도와 사용자의 신뢰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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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