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16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며 유니폼 반납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2024년 8월 1일 자로 해당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퇴사일인 2024년 8월 25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철회 후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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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