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14
- 선고일
- 2024-1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사직서나 서명된 합의서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해고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