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0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불친절 언행이 입사 후 처음 발생한 점,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규정상 보호자에게도 운전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어 책임을 운전원에게만 전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불문경고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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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