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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0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이 공단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불친절 언행이 입사 후 처음 발생한 점,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규정상 보호자에게도 운전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어 책임을 운전원에게만 전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불문경고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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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