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07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독서교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보수에서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종 업무 교사들이 프리랜서 형태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영업본부에 정기 출근 의무가 없었고 수업시간과 장소를 회원과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으며,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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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