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04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도구와 소모품을 신청인이 대부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