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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04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도구와 소모품을 신청인이 대부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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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