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01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이후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유예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통보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퇴사 미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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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