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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98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에 행해진 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불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근무 회피를 위해 연가를 모두 신청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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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