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98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에 행해진 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불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근무 회피를 위해 연가를 모두 신청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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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