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93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인사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어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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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