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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93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인사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어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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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