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90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규정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사실이 없고 전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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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