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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8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 객원교수 세칙에 근로계약 자동갱신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채용 공고와 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비전임교원을 채용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 등록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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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