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8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 객원교수 세칙에 근로계약 자동갱신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채용 공고와 임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공개채용을 거쳐 비전임교원을 채용하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 등록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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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