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83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4년 4월 3일부터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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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