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82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라며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야간 근무 시간 조정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후 사직서 제출 요청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사용자가 이후에도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야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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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