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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82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야간 영업을 없앨 예정이라며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야간 근무 시간 조정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후 사직서 제출 요청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사용자가 이후에도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야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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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