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7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 비난 글을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업 특수성과 비위행위 정도, 시정 신뢰도 훼손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