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76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과정에서 회장의 국방부 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 징계를 가중하여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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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