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73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직무를 배제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고 확인서 작성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종기가 특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0일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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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